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비주얼이미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보은군 어린이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 HOME
  •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방청권의 제시
방청인은 의회의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석에 입장할 경우에 의회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방청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방청권의 제시는 방청자가 본회의장 입장을 함에 있어서 거치는 최초의 절차로서 방청권을 제시한 후 점검을 받아야 하며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